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52162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8,527,648원 및 그 중 48,754,655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C가 2013. 12. 12.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E, F, G을 남긴 채 사망한 사실, 2014. 2. 19. E, F, G은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58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피고 B은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59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4. 3. 31.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각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제1항 표 순번 2 기재 망 C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