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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재구합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경위 1) 산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산양건설’이라 한다

)는 부산 B공사의 시공업체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던 중, 2001.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이틀간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채용하여 거푸집 작업 등 목공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산양건설로부터 이틀 치 노임을 1달 후에 지급 받기로 하고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 일하였는데, 2001. 12.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일이 없어 집에서 쉬던 중 밀린 노임을 받으러 가자는 동료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1. 12. 12. 15:00경 동료와 함께 위 공사현장의 산양건설 및 롯데건설 사무실로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나오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원고는 ‘뇌실질 내 출혈, 뇌실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라는 진단을 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2002. 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재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 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 8.'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산양건설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위 회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