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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요소인 계좌 양도, 대여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한 요소로 보이고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원심에서 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