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14 2019가단3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상에 있는 수목 느티나무 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상에 있는 수목 느티나무 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