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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13947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각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각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 청구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각 반소가 이 사건 본소장 접수일인 2016. 9. 29.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7. 7. 4. 제기되었는데 이때 이미 이 사건 본소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의 각 반소는 부적법하여,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유흥업소(성매매알선도 하는 곳임)에서 일하던 피고는 성매매를 하던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0872호 대여금반환 사건)을 제기하여 2013. 5. 1.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기존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11. 이후 피고로부터 위 1 항 기재 800만 원 외에 달리 차용하거나 받은 금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5. 3. 무렵부터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존판결과 관련하여'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총 3,400만 원 = 차용금 800만 원 이 사건 기존판결의 변호사보수 1,000만 원 소송비용 300만 원 4년간 지연손해금 1,300만 원 의 손해를 입었으나 2015. 7. 8.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일시불로 모두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