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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14. 23:15 경 광주 북구 B 이하 상호 불상의 샤브샤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조회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전력 1회인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