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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10』 피고인은 2001. 2. 21. 삼성생명(주)의 ‘뉴여성시대건강보험’, 2002. 4. 19. 삼성생명(주)의 ‘삼성리빙케이스페셜’, 2005. 3. 21. 삼성생명(주)의 ‘삼성종신보험’, 2005. 10. 18. 흥국생명(주)의 ‘무배당플러스Ⅱ건강보험’, 2005. 10. 26. 동부화재(주)의 ‘다이렉트헬스플러스보험’, 2005. 11. 10. AIA생명보험(주)의 ‘AIG다보장의료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협심증, 당뇨병,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3.경부터 2009. 6. 4.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479-7에 있는 동의대학교 울산병원에서, ‘음심통, 진심통, 두통, 당뇨병, 미릉골통’의 병명으로 총 47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 2009. 6. 12.경 울산 중구 C 소재 ‘흥국생명’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7. 3. 위 흥국생명(주)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4,710,36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생명(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479-7에 있는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에서, ‘두통, 당뇨병, 협심증, 현기증, 심근경색증’의 병명으로 총 45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 2012. 9. 21.경 울산 중구 C 소재 ‘흥국생명’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847』 피고인은 200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