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6:1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식물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