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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09 2017가합6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A 마을(이하 ‘A 마을’이라 한다

)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2) 피고는 A 마을에 거주하는 각 세대의 세대주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임야의 매도 및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 1) 충북 영동군 E 임야 85,1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70. 8. 5.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73. 2. 12. G, H, I, J, K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4. 8. 29. 피고 명의로 1981.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의 대표자이자 A 마을의 이장으로서 피고의 대표자이기도 했던 L 등은 2014. 1. 3. 충북 영동군 M에 있는 경로당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한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와 N, O, P 사이에 2014. 3. 22.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4. 24. N 4분의 2 지분, O, P 각 4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는 2014. 4. 24. 자신의 신협 계좌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구성원인 C이 2015. 2. 3. 영동경찰서에 위 L 등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자, 원고는 2015. 5. 19. 피고의 신협 계좌로 215,391,865원을 입금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L과 A 마을의 주민인 Q, R는 2016. 7.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128 사건에서 2014. 1. 3.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한 결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S, T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