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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퇴계 주공 1차 아파트 106 동 앞 도로를 퇴계 주공 3차 아파트 방면에서 남 춘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7 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