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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6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과 AL, AM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B은 본사 사장으로 사이트를 프로그램 개발 자로부터 구매 하는 역할, C는 본사 사장으로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 D, E, F, G, H는 직원으로 중국 청도에서 사이트 서버 및 회원들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은 회원 모집을 하는 총판 역할을 하기로 각 각 역할 분담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F, G, H는 2016. 9.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인천 서구 AN 건물 AO 호, 서울 강남구 AP 건물. AQ 호, 중국 청도에서 AL, AM 사이트를 프로그램 개발 자로부터 600만 원에 구매( 매 월 관리비로 500만 원 지불) 하고, 대포 통장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에 구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시킨 후 ( 유 )AR 명의 우리은행 AS 계좌로 19,312,901,155원 등 26개 계좌로 총 35,218,451,317원을 입금시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도록 유도한 뒤 스포츠 토토( 국내외 각종 스포츠 승무 패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네 임드( 인터넷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등 각 종 게임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J은 2017. 2. 하순경부터 서울 송파구 AT에 있는 AUPC 방에서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고, 미니게임( 사다리, 다리 다리, 파워볼 등 )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