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2440

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2,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1.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C 와 서울 종로구 D 외 3 필지 지상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전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2. 2.부터 2015. 7.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5. 준공 예정일을 2016. 2. 15. 로, 2016. 2. 15. 준공 예정일을 2016. 4. 30.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0. 피고와 전체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착공일 2015. 9. 11., 준공 예정일 2016. 2. 15., 계약금액 148,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하자 보수 보증금률 3%, 하자 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 상금률 1/1000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가 완공되자 2016. 7.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 검사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18304호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 합 542606호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지체 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는 C에게 지체 상금으로 137,102,000 원 및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298,422,10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 합 837호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11.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209,783,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