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2018. 12. 14.경 우체국에서 금원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를 3회 작성한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B’, ‘C’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경 E 번호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F회사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출로 5천만 원까지 3.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8. 12. 13. 15:16경 H 명의의 신협은행 I 계좌로 7,860,000원, ② 2018. 12. 14. 09:38경 J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6,000,000원, ③ 2018. 12. 14. 11:5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L 계좌로 9,000,000원, ④ 2018. 12. 14. 14:36경 M 명의의 새마을금고 N 계좌로 1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8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4. 12:09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에 있는 전주 중화산동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 D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