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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3313

건조물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 유죄부분 제외)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