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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가합88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8하합10016호 파산결정에 기초하여 2018. 6. 1.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부터 2017. 6. 12.까지 주식회사 뉴티스(이하 ‘뉴티스’라고만 한다)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8. 6. 25.자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의 합계는 4,020,096,269원(= 원금 3,928,056,312원 이자 92,039,957원)이다.

나. 원고는 뉴티스와 2017. 10. 30. 위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받았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1.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증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거래, 중소기업 자금 대출거래

2. 담보한도액 2,290,000,000원 제8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① 담보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으면 곧 갚기로 하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에게 지급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