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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6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3:45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쉬고 있던 피해자 E( 여, 9세) 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의 좌측 어깨부터 가슴,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CD 2장

1. 수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및 사건 이송 접수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녹화 미 실시 및 112 피해 신고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속기록 (112 신고 내용), 각 CD 1 장,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옷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