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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1 2014가합1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처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친구의 처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C, 무효인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명의신탁약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함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 혹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①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