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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 질구 B, 2 층 소재 ( 주 )C 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건설현장에서, 2016. 12. 14.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F의 2016. 12. 임금 2,452,130원, 2017. 1. 임금 32,830원 합계 2,484,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확인 서( 탄원서 )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