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4가단26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12.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1.경 23,000,000원을, 2012. 3. 19.경 12,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원금 중 1,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미변제금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