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F는 1996. 10. 17. 울산 중구 D 대 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는 1997. 7.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G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주식회사 H의 가압류 등기촉탁에 의하여 2006. 10. 25. 이 사건 건물 총 20세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1996. 10. 17.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1999. 11. 13.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H는 2004.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J은 2008.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06. 11. 13.자 강제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K)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L호 전유부분(이하 ‘L호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을 낙찰 받아 2008. 5. 16.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L호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 C도 같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M호 전유부분(이하 ‘M호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L호 전유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을 낙찰 받아 2008. 5. 16.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M호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J은 2009. 12. 30.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42894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위 소송에서 J과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