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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약 2평의 포장마차에 조리기구, 의자 12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국수, 닭똥집, 꼬막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영업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