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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47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4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 중 18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 절도죄의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고, 그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형법 제 53조에 따라 이를 작량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최하 한이 징역 6월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