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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05 2017고정1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23:30 경 위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D(16 세, 여)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 병,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