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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020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2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됨).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