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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5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좌 안 안와 하 벽 골절상을 입어 재건 술을 시행했고 향후 복시, 사시, 시력 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6년 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양형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