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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8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06:5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그곳 카운터에 걸터앉아 "니 까불면 죽는다, 청와대 전화 한통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간다, 니 옛날 5공, 6공 시절 안 겪어 봤나,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물고, 발로 위 H의 허벅지, 복부 등을 수회 걷어 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