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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4고단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F 200번 좌석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9:40경 위 좌석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롯데백화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마두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면 부분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G 081번 마을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을버스로 하여금 H 운전의 I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골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좌석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하고, 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L(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M(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O(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J, L, M,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