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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5고정3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06:34 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산 36-1 만 월산 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적발 당시 피의자 상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