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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부당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달 16.경 청주시 사창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