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및 D를 포함한 연대보증인을 대리한 E는 원고와 2008. 6. 27.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은 같은 날 2008년 증서 제763호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금 7억 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금이 위와 같은바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F 연대보증인: 피고, G 변제기: 2008. 7. 4. 이자: 없음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D는 2010. 6. 28.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5. 4.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D는 2018. 2. 14.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각 7,000만 원(피고 B), 3,000만 원(피고 C)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8. 2. 14. 접수 제9105호(피고 B) 및 제9106호(피고 C)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는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