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9 2018고정15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06: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 세) 이 주차된 차량을 빨리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재킷을 잡고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