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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4구합75582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로 인한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도로확장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7. 19. 서울특별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8. 12.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대 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별지 기재 지장물 13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747,861,900원, 이 사건 지장물 153,551,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760,926,250원, 이 사건 지장물 164,007,1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인천지사)(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E(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이하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