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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7: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과거 피고인이 위 편의점 쓰레기통을 태워 변상해준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편의점에 있던 빈 박스, 전단지, 쓰레기를 발로 차 바닥에 흐트러뜨리고, 진열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