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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3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0만 원”을 “20,000,000원”으로, 제5행의 “5,000만 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통상 진균감염에 의한 뇌염의 경우 뇌조직 주변의 급격한 외부 요인의 변화 및 전신 상태의 약화로 인한 진균의 증식 및 골파괴를 통하여 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 반면, 망인에게는 진균감염의 증거가 없어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신체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의 요인으로 인하여 뇌염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7,000만 원”을 “70,000,000원”으로, 제10행의 “3,500만 원”을 “35,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중 “사고를”부터 제7행 중 "참조 .”까지를 “사고를 의미하며, ‘급격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결과발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돌발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상당하므로”를 “상당하여 망인은 ‘상해’로서의 이 사건 상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하다.

"를"하다

같은 이유로, 이미 신체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것은 모든 감염성 질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거나,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자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