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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07.09 2020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 3. 2. 선고 2016가소24053 판결에 기초한...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50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8. 4. 12. 무렵 확정된 사실(제1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4053호 사건,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나6181호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8다374 사건,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2018. 5.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