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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2.부터 2013. 10. 7.까지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2013. 9. 2.부터 2013. 10. 7.까지 서울 강동구 D 소재 E 한방병원에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로 36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입/ 퇴원 확인서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외출을 하고 다른 요양기관에 5회에 거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침 치료 및 부 항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0. 11. 경 5,432,195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로부터 2013. 10. 15. 경 1,440,000원 등 도합 6,872,195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의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E 한방병원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입/ 퇴원 확인서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 치료 및 부 항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2. 13. 경 1,291,000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로부터 2013. 12. 19. 경 300,000원 등 도합 1,59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