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5. 8. 31.자 2015즈기877 결정
[이행명령][미간행]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89759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월 25,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주의 :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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