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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7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3:25 경 서울 중구 D 빌딩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 여, 30세) 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도망을 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오른팔을 붙잡히게 되자, 도망을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