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14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5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남양주시 C 외 4 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175㎡ (35m ×5m)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지 확인사진, 위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