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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가단603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07,291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8.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스테인리스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이 지체되던 중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5.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스테인리스 물품대금 137,407,291원에 대하여 2011. 6.부터 매월 1,000,000원 이상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확인서 작성 후 피고가 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 132,907,29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라.

위 가압류 신청에 따라 2012. 9. 5. 피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603),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2차전10995)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 7. 원ㆍ피고는 아래와 같은 채무상환계획에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을 각각 취하하였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신광(원고)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131,907,291원이 미지급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신광(원고)의 부동산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603) 및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2차전10995) 취하 조건으로 아래 보증인(피고)은 주식회사 B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일자 금액 비고 가압류 및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