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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06 2009가단3760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 회사 1의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 1은 부동산 개발과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9. 29. 피고 회사 1과 사이에 춘천시 J 임야 28196㎡ 중 330㎡에 관하여 2,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날짜에 계약금 900만 원을, 2007. 11. 21. 잔금 2,000만 원을 피고 회사 1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회사들은 사무실 위치가 동일하거나 임원들이 중복되며,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거래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체이고, 피고 E, F이 피고 회사들의 실질적 지배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 1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회사들 및 피고 F, E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적이 없는 영업부는 폐쇄하겠다는 피고 E의 말에 원고가 영업부장의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다.

또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개발가능성과 수익성에 관하여 속이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5) 결국 피고 회사들과 피고 F, E는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900만 원과 위약금 900만 원을 합한 3,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6) 한편,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