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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20]

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07. 1. 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3일계)에 5구좌를 가입하고, 같은 해

8. 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15일계)에 5구좌를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면서 2007.말경까지 위 3일계에서 3회, 위 15일계에서 2회 계금을 낙찰 받아 수령하였다

(각 낙찰계별로 1구좌에 1회씩 낙찰계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 피고인은 2008.초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의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금을 낙찰 받는 계원에게 피고인의 개인 돈을 지급해야 했고, 피고인이 투자했던 다단계 회사가 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많아지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5.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15일계 계금을 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계 불입금을 모두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금을 낙찰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매월 400만 원(2008. 4. 25.부터는 25일계에 추가로 6구좌를 가입하여 매월 64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남은 기간(약 2년 이상) 동안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일계 낙찰금 1,5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일계, 15일계, 25일계 낙찰금 합계 6,296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