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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15 2012고단3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 C 3층에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두고 2011. 4.경 D의 치아의 모형을 뜬 후 틀니 1짝을 제작하여 부착해 주는 방법으로 치료해 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18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합계 700만 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틀니 장착자에 대한 수사 / 피의자에게 틀니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한 M 전화 통화 보고 / 피의자에게 틀니를 수리를 받은 참고인 N 외 8명에 확인서 첨부 보고 및 첨부서)

1. 단속사진, 틀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의2호, 제11조의2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