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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빌딩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L 11,10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토지 지분을 팔겠다. 현재 4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M 2차아파트 단지 및 N아파트 2단지 옆을 따라 길게 위치한 토지여서 현재 시세가 평당 50만 원이 넘지만 싸게 주겠다. 나중에 수용되면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지분은 평당 43만 원에,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은 평당 35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단지 옆 도로에 붙어 있는 긴 경계선을 가진 토지는 이 사건 임야와 위 도로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수원시 권선구 O 토지이고 이는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와 위 아파트단지 옆 도로와의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고 이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임야의 경계선이 아파트 단지 옆 도로와 길게 접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2,313㎡ 매매대금명목으로 2011. 2. 23. 3,000만 원, 같은 해

3. 28.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P의 지분 992㎡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2. 28. 1,500만 원, 같은 해

3. 29. 9,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P에게 귀속케 하여 합계 3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R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