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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2누2519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제주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6. 25.부터 2007. 7. 4.까지 사이에 조사 대상 기간을 2005. 9. 23.부터 2007. 4.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이 위 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총 753,106,020원 상당의 의료급여비용(이하 ‘이 사건 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총 부당금액과 세부내용별 부당금액의 합계 차이는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순번 개요 내용 부당금액(원) 1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이온 삼투요법 등 이학 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377,875,915 미실시 이온 삼투요법 허위청구시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덱사메타손주, 리타인주, 람세톤주)과 의약품관리료를 청구 37,346 2 미실시 처치료 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침상목욕간호, 염증성 처치, 회음부 간호, 체위변경 처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116,897,012 3 미실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방사선촬영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481,543 4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및 식대료 허위청구 입원 중 연속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35%를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입원료 100%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