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8. 4.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C, D호’, 금 5,000원‘, ’1,000,000주‘, '금 20,000,000원’, ‘1.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생각으로 위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위 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회사의 본점 사무실 역시 실제 위 사무실에 입주하지도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