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고단40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08] 피고인은 2014. 9. 1. 10:3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에 있는 신동 삼거리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약 130km 정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055] 피고인은 2015. 5. 26. 2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리 소재 영 북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40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5 고단 20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