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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우 25톤 카고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1. 10. 4.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신당 교차로 앞 도로를 삽교천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문 및 뒷 범퍼 왼쪽 부분, 왼쪽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바퀴 부근 조수석 발 받침대, 오른쪽 앞 바퀴 상단 가드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표지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432,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11,800,000원 상당의 위 표지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