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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132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와 농산물 공급거래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7. 3. 6.까지 농산물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5,627,900원(= 2015. 1. 26.까지 15,626,100원 2015. 7. 15.부터 2017. 3. 6.까지 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5. 1. 26.까지의 물품대금 15,626,100원 (1) 물품대금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15. 1. 26.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5,626,1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가) 가사 원고의 위 물품대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으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은 2005년경부터 2015. 1. 26.까지 발생한 채권이고 위 각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각 물품을 공급할 무렵 개별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각 물품 공급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6.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3. 6.경 피고와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7.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