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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170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 지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과정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금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피고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 중 일부가 원고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